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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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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연구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의 모든 회원과 학회의 연구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관련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결과의 발표, 논문투고 및 학회지 게재 등에 있어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거나 본인의 연구내용·결과 등의 일부를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에 관련된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조사위원회의 구성,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등)

① 본 규정의 준수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학회 수석부회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이 위촉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서면으로도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학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당해 연구논문에 대한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8조(조사 기간 및 방법)

①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조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최소한 1인 이상 위촉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 결과의 보고)

① 조사 결과는 조사완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와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논문
3. 판정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나 피조사자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 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학회활동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보·조사 및 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성명을 제외한 제보자의 기본적인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논문
3. 피조사자의 혐의 인정 여부
4. 관련 증거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6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학회장에게 제재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재는 ‘회원자격박탈’, ‘동일저자의 논문 투고 금지’, ‘학회지 게재논문의 삭제 및 경고’, ‘주의 및 권고’로 구분한다. 또한 제재가 내려졌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학회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학회지 게재논문의 삭제 및 경고’를 받았을 경우 학회장은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부정행위 관련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학회지 게재논문의 삭제 및 경고’를 2회 받았을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제1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8조(저자 윤리규정)

① 논문저자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다음과 같은 경우는 표절로 볼 수 있다.

1)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핵심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
2)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사용한 경우. 사용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
3) 연구계획서, 제안서, 강연 자료 등과 같이 타인의 미출판물에 포함된 핵심 아이디어나 문장, 표, 그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

③ 다음과 같은 경우는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는 타인의 표현 또는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경우
2) 여러 개의 타인 저작물의 내용을 편집하였더라도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출처 표시를 한 편집 저작물의 경우
3)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것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표절이 아닌 것으로 분명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

④ 논문저자는 다음과 같은 위·변조 및 왜곡을 하지 않는다.

1) 논문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위조 행위나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설문조사에서 설문자의 의견을 조작하여 연구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변조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저자는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하여 일차자료와 이차자료를 고의로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안 된다. 실수에 의한 연구 데이터의 오류도 위·변조에 해당할 수 있다.
3) 저자는 학문의 발전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데이터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연구데이터가 정확하더라도 저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논문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⑥ 저자는 이미 게재 · 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 · 출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 데이터나 문장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게재 · 출간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래의 1)부터 5)까지의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개의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 · 출간하는 경우
2) 연구용역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 · 출간하는 경우
3) 이미 게재된 논문들을 모아 리뷰논문으로 출간(참고문헌 인용 필수)하는 경우
4) 학술지에 짧은 서간논문(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을 게재한 후 이를 긴 논문으로 바꾸어 게재 · 출간하거나, 연구 데이터,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수행과정의 정보 등을 추가하여 게재 · 출간하는 경우
5) 이미 게재 · 출간된 논문 및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간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에 게재되는 경우
6) 이미 게재 · 출간된 논문 및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양서, 대중잡지 등 비학술용 출판물에 쉽게 풀어 써서 게재 · 출간하는 경우
7)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게재 · 출간으로서 학문적 진실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8)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는 것은 위의 규정과 관계없이 허용된다.

⑦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미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⑧ 논문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편집위원 윤리규정)

①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편집위원은 학회지 논문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⑤ 선정된 심사위원이 심사 거부를 표하였을 때는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0조(심사위원 윤리규정)

①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이나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심사 거부를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게재 불가를 판정할 경우에는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③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1조(저자의 자격(Authorship))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기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한다. 저자가 되려면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한 가지라도 불만족할 경우 기여자라 한다.
①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에 실직적인 기여 또는 연구 데이터의 획득, 분석, 해석 등에 상당 부분 기여해야 한다.
②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을 해야 한다.
③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을 해야 한다.
④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그 해결을 위한 보충 등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